소형 LPG탱크 사용하는 경우에도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
소형 LPG 탱크를 두고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소형저장탱크(250kg 미만 포함)를 갖추고 LP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LP가스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신청 주체는 LP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한 가스 시공업자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공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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