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반기 내 1519억 원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
양구군, 상반기 내 1519억 원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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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制 적극 활용, 1월부터 오는 2월에 설계·용역 발주,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양구군은 상반기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郡)은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해 신속집행 대상액의 55.5%인 1519억 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신속집행 대상액이 되는 예산은 연구용역비, 출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출자금 등이다.

급여성 경비, 균분집행 예산, 집행시기가 있는 예산, 외국지급경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신속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내내 운영하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집행에 있어 애로사항을 파악해 집행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속집행을 위해 군은 1월과 오는 2월에 각종 사업의 설계 및 용역을 발주해 오는 3월부터 4월에 완료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1분기부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 SOC사업, 주민생활 안정 등 주요사업 예산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입찰(5일)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하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적격심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계약 이행의 대가 지급기간 단축을 통해 조기집행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