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스스로 판단할 기회 부여, 직권휴직 권고도 가능
교원 스스로 판단할 기회 부여, 직권휴직 권고도 가능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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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교원 심의제도 개선, 종합병원과 협조체계 구축, 의사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에서 면밀한 관찰

 

 강원도교육청은 각종 질환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치료에 전념토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단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산하에 의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두고, △병원 진단 결과와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질환이 심각한 대상자에게 질병휴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권고를 거절한 교원에 대해서는 심의위가 인사권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러한 심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민원 감소는 물론 질환 교원이 신속한 치료를 받고 교단에 복귀해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도내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직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된 교사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모두-힐)에 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도 기할 예정이다.

천미경 교원인사과장은 “과거에는 질환 교원이 휴직과 치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대상 교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