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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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 확정해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 협박, 심야 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 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한다.

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회),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 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