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본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방지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해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과 산불감시원 160명의 인력이 배치·운영된다.
또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지역을 지정해 일부 등산로는 폐쇄하고, 소각산불의 비중이 많은 만큼 소각산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윤수중 환경산림과장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은 대부분 인재에 의한 발생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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