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사례 계속 이어져"
"최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사례 계속 이어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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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재계간담회 이후 10개 집단에서 지주회사체제 정비·순환출자해소 등 발표
공정위는 작년 6월 재계와의 간담회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4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고, 5대그룹과의 2차 간담회(‘17.11.2.)에서는 일부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자발적 개선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기업집단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최근 기업 측이 공개 한 구조개편 사례를 분석·발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작년 4대그룹 정책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으로 파악됐다.

5대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씨제이‘, ‘엘에스‘,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은 금년 중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롯데‘,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엘지‘, ‘에스케이‘, ‘씨제이‘, ‘엘에스‘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엘지‘는 체제 밖 계열사(엘지상사)를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고, ‘에스케이‘는 체제 밖 계열사(에스케이케미칼)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엘에스‘도 체제 밖 계열사(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내로 편입했고, 또다른 체제 밖 계열사(예스코)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씨제이‘는 지주회사 산하 두 개 자회사가 공동출자한 손자회사(대한통운)를 단독 손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대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대림‘은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켐텍)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에스케이‘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에스케이에 각각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 현대차·기아차, 모비스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구조개편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미 발표된 구조개편 방안들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대기업집단으로도 적극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들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지속하면서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집단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해 이번처럼 공개할 예정이며,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