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추진
설 명절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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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이해 군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기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오는 18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 발주 공사현장별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사전검검 및 지도 추진, 현장별 사전 홍보를 통한 원도급업체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기한 단축으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전파, 명절기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신고센터 및 하도급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기간 하도급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하도급대금 체불, 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