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 특별점검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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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주공사 대상으로 대금 체불 등 사전점검, 연휴기간 신고센터 운영

양양군이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로 모두가 상생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8일까지를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대금 체불과 지급지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군청, 사업소, 6개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5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해 원도급업체의 정상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기간 동안 관급공사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기한도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평소보다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납품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6일 이후로 연기해 업체 직원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군청 내에 ‘하도급 불공정행위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불공정행위가 신고·접수되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밖에도 장비 임대업자 및 근로자와의 계약체결 여부, 월별 노무비 지급여부 등을 확인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