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계획 및 신청 안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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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10∼20만원 인상, 유기지속직불 지급기간은 무기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의 대상자 등록을 3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대상자등록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간으로, 신청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이며,신청서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이다.

금년도 주요 개정사항은, 직불금 지급단가를 10∼20만원 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한(3년)을 폐지하고 무기한 지급하며, 밭의 경우 인증종류별(유기·무농약)로만 차등 지급하는 것을, 품목별 소득 차이 및 재배난이도를 반영해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해 지급한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인증은 700천원, 무농약 인증은 500천원, 밭의 경우 〈과수〉유기 1,4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유기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이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ha로 총 3년간(3회) 지급되며, 유기인증의 경우 2년간(2회) 추가 지급하고, 신청 농가에서는 인증 유지여부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 연중 인증이 유지되도록 노력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