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및 경작확인 증명 서류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사무소 또는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 1천∼4만, 농업법인 5만∼10만(㎡) 면적 내에서 1ha 당 평균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밭농업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각 동별 접수 일자 및 시간이 상이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날짜에 접수하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