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밭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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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오는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및 경작확인 증명 서류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사무소 또는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 1천∼4만, 농업법인 5만∼10만(㎡) 면적 내에서 1ha 당 평균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밭농업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각 동별 접수 일자 및 시간이 상이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날짜에 접수하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