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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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완벽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평창군은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구대상자, 복지부 사망 의심자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평창군은 사실조사 기간 중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 사실조사 할 방침이며,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3/4까지 경감될 수 있으니, 기간 중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발급 신청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