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가 페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위치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인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분야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분야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16억 1,500만원의 자금으로 업체당 3천만원 한도 기준 연 1%의 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영월군청 경제고용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와 주점업, 주류업, 골프장, 무도장운영업, 귀금속업, 유흥주점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www.yw.go.kr)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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