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리지구 및 방산면 현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상리지구 및 방산면 현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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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오전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양구군은 오는 8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양구읍 상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정한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구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정우용 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실 경계 등을 기준으로 한 지적재조사 측량의 결과로 변경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한다.

양구읍 상리지구 확정은 159필지, 2만5890.6㎡이고, 방산면 현리지구 확정은 328필지, 21만370.6㎡이다.

군(郡)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계결정 사항에 대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경계가 결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한 민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 정리, 등기 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가 수록되는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양구읍 중리지구와 학조1지구, 동면 원당1지구, 팔랑1지구, 해안면 오유1지구 등 5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총 1324필지, 118만4379㎡에 대해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