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우대권 티켓을 위조하여 판매한 일당 3명 검거
스키장 우대권 티켓을 위조하여 판매한 일당 3명 검거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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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某스키장의 리프트 이용․장비렌탈 무료 우대권을 위조해 팔아 온 A씨 등 일당 3명이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 스키장의 우대권이 있으면 리프트 이용과 장비를 빌릴 수 있는 11만원 상당의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대권 1,500매(스키장 시가 1억7천여만원 상당)를 위조한 뒤, 공범 2명과 함께 스키장비 렌탈 샵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1매당 35,000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362매를 팔아 1,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춘천경찰서는 위조된 우대권을 구입한 구매자 대다수가 스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무료 이용권 등 티켓을 구입할 때에는 위조되거나 장물 티켓이 아닌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