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 시정조치
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 시정조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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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월 31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본사가 자신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게 소위 밀어내기를 한 행위를 적발해 퇴직 임원까지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대리점에 대한 영업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사건 의결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본사-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과 상생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