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설 연휴 기간 귀성객 차량 2부제 과태료 면제
강릉시, 설 연휴 기간 귀성객 차량 2부제 과태료 면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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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막고자 지난 2월 10일부터 강릉시 동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 2부제에 단속된 위반 차량 중 강릉에 연고를 둔 귀성객 및 성묘객 차량에 한해 소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귀성객 및 성묘객이라는 소명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지역 연고를 증명하는 자료면 가능하고, 적용기간은 설 명절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만 적용된다.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시에서 숙박하는 숙박객에 대해서도 숙박을 증명하는 자료로 소명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동계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시내버스 전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만큼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