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언․폭행방지 집중 홍보
구급대원 폭언․폭행방지 집중 홍보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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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는 구급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집중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7년 9건으로 2016년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중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비중이 100%(2017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속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시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각종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집중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영조 속초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발생하는 즉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