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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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자동차세를 연납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의 1년 세액을 미리납부하면 납부기간에 따라 할인 해 주는 제도다. 6월과 12월에 1년 세액을 1/2분의씩 나누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납부기간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원주시 재원조기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33,099건 6,572백만원을 신고 납부해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12.8%를 차지했다.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보유기간을 계산해 환급해 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방법은 원주시청 세무과(737-234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로 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또는 위택스를 통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