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부동산 불법 중개 ‘떴다방’ 집중 단속
춘천시, 부동산 불법 중개 ‘떴다방’ 집중 단속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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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

춘천시는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춘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시설물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 교란, 피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업계에는 분양권 프리미엄형성 광고 등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금지, 거래 시 실거래 신고 준수 등을 당부했다.

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과 해당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