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든지 자전거 음주운전 시 처벌 된다”
(기고) 누구든지 자전거 음주운전 시 처벌 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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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원덕파출소장 김원선

 

정부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법규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의 경우,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2018.9.28 시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2018.9.28. 시행)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2018.3.27. 시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보호자 의뮤 규정)

경찰청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 등 집중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