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여성의류 등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춘천경찰서, 여성의류 등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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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여성의류 및 현금 등을 상습 절취 -

춘천·인천·경기 안양지역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여성용 의류 및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A씨(38세,여)가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 30일 오후 12시 50분경 춘천에 있는 B백화점 여성의류매장에서 직원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54만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와 가디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안에 넣고 나와 절취하는 등, 3. 30 ∼ 4. 2.까지 4일동안 춘천·인천·경기 안양지역 백화점 3곳을 돌아다니며 총 10회에 걸쳐 여성용 의류(8점)와 점퍼(5점), 아동화(2켤레), 장난감(1점), 현금(28만원) 등 272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백화점 내 매장 및 주변 CCTV 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이동 동선을 따라 약 30여개소에 달하는 CCTV 분석으로, 피의자가 현장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노상에 미리 세워둔 승용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 차적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 후 보관중이던 의류 9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에 거주하던 인천과 경기 안양지역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가 백화점에서 절취행각을 벌여왔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검거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접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문 춘천경찰서장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품을 회수하여 돌려주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