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밀 경작을 위한 수로 작업 핑계로 사찰소유 소나무 절도범 구속
호밀 경작을 위한 수로 작업 핑계로 사찰소유 소나무 절도범 구속
  • 편집국
  • 승인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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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소유 소나무 53본, 피해금액 5,400만원 상당 절취-



호밀 경작을 위한 수로 작업을 핑계로 사찰소유 소나무 절도특가법위반(산림) 피의자 검거(구속)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총경 김영관)는 지난 3월 25일부터 같은 해 4월 5일경까지 사찰(화암사) 소유 산지에서 호밀 경작을 위한 수로 작업을 한다는 핑계로 산지 내 3개소의 산림 3,440㎡를 훼손하며 소나무 53본을 굴취한 후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고성군청 명의의 “검”인을 날인하여 경기도와 강릉지역 일대 조경업자에게 판매해 온 피의자 A○○(54세, 남) 등 5명을 검거하여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원도 고성경찰서 2015.08.19/엔사이드 김지성기자)

경찰조사결과, 사찰 소유 산지에서 소나무를 굴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화암사 직원의 묵인하에 호밀을 경작하기 위한 수로 작업을 핑계로, 산지 3개소의 산림 3,440㎡을 훼손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소나무 53본을 굴취하여 미리 위조해 가지고 있던 “검”인 도장을 찍어 시세보다 약 20만원 상당 저렴한 가격인 소나무 1본당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을 받고 경기도와 강릉 일대 조경업자에게 시가 5,44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성경찰서에서는 이번 사건은 사찰 소유의 산지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등 시설보완과 아울러 산지 관리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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