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신 곁엔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경찰이 있습니다
(기고) 당신 곁엔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경찰이 있습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석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비이날 등 행복한 가족의 달이 다가 왔지만, 가정의 달이 무색하게 지금도 우리주변에는 심각한 가족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아이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가정폭력을 가정 내부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만연해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13년부터 17년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는 13년 16만272건에서 14년 20만을 돌파, 꾸준히 증가해 작년 17년에는 27만9천58건으로 날이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젊은 신혼부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고,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적극 홍보한 정부와 우리 경찰의 홍보역할도 톡톡히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다수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노인들은 가정폭력 신고 후 처벌을 원치 않거나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정확히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장출동 경찰관은 경우에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는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 및 피해자 보호 시설을 안내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피해자 심리상담 및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무료법률상담지원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교정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해자 대상 개별상담 및 부부상담, 부부캠프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문을 잘 읽고, 빠른 협조와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원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가정폭력이 꾸준히 재범하는 가정은 더 이상 가정폭력 발생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 현장종결로 끝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경찰은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