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대적인 규제개혁 박차
강원도,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대적인 규제개혁 박차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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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 등 5대 핵심규제 설정,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

강원도는 지난 60여 년간 환경보전과 안보 등의 명목 하에 전국 최대 중복 규제로 각종투자 및 개발사업 제한을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에서 번번이 소외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으로 거듭나면서 이 시기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환기로 인식하고 현안규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총 2만7,848㎢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여있다. 도 전체 면적의 1.7배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이 중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가 2만2,5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면적의 37.3배에 달하는 규모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도내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27조 원에 달한다. 이 중 군사규제로 인한 손실액이 8조8,8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림규제(8조5,205억 원), 환경규제(8조2,268억 원), 농업규제(1조4,388억 원)순이었다. 이렇듯 도민의 삶과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지난 ‘16년부터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산지규제를 이른바 3대 핵심규제로 설정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추진,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동해북부선 폐철도부지 해제 및 지역 규제현안을 크게 개선하는 등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선도하였으며 3년 연속 정부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을 표창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도내 지역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을 정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농업,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한 5대 핵심규제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은 10㎞→5㎞, 제한보호구역은 25㎞→15㎞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중앙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이다. 또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118.4㎢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남북 평화 기류에 편승하여 조속하고 과감한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도 면적의 92.5%를 차지하는 보전산지 중복규제 개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정비,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광수 기획관은 “남북정상회담 계기, 이제 더 이상 도가 규제공화국의 오명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규제지역을 오히려 발전 동인으로 전환하는 등 구태의연한 해묵은 규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강원도 규제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슈화하여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