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취자에게 욕먹고 매 맞는 경찰관과 소방관, 이대로 좋은가
(기고) 주취자에게 욕먹고 매 맞는 경찰관과 소방관, 이대로 좋은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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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하장파출소 경장 장예성

 

지난 1일, 전북 익산에서 주취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두 아들의 어머니이자, 19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소방대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경찰관은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자신의 경험과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였는데 그중 주취자에 의한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는 74.4%에 달했으며, 소방관에 대한 폭행도 지난 3년 사이, 564건에 이를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이유는 주취자 관련 법령 부재,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처벌규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주취자에 의한 경찰관과 소방관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부재로 사건 현장에서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주취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주취자법을 제정하여 주취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나라처럼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적 요소로 보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주취자 관련법을 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술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범죄나 질병, 사고로 국민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달려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한다면, 오늘도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사명감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며, 결국 그 결과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