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의료사고, 법으로 만들어진다
한예슬 의료사고, 법으로 만들어진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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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의료사고시 사고 경위 등 충분한 설명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3일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 및 사고 경위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따라 병원의 대처가 다른 ‘환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자 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발생 경위 등 의무적 설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