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 대상 범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기고) 여성 대상 범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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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하장파출소 경장 장예성

 

2년 전 강남역에서의 묻지마 여성 살인 사건, 5년 동안 사귄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 폭력 사건,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20대 여성머리를 가방속의 돌로 수차례 가격한 사건 등 최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여성대상 성폭행 57건, 살인 1.3건, 강도5.7건이 발생하고 있고 한 달에 여성 8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숨지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07년 564건에서 지난해 6612건으로 급증하는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하여 대여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 벨을 설치하여 사전에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있으며, 여성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대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및 처벌하고 있다. 또한 으슥한 골목이나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경찰의 역량을 총 결집해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과 관계기관에서는 대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의 상한선을 강하게 적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고 처벌을 강하게 해도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법적인 제도만큼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전체가 대여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스스로 여성을 범죄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이상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