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 게재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 게재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64세, 남)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6월 5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게재했으나 확인결과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력란에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게재하여 유사학력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사학력은 유권자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되게 할 소지가 많아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게재가 금지되고 있다. A씨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 9천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선거벽보 53매, 선거공보 20,455매를 첩부 및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