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목숨을 담보로 한 죽음의 질주
(기고)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목숨을 담보로 한 죽음의 질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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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하장파출소 경장 장예성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자 꽃구경과 나들이를 위해 산과 계곡으로 떠나는 관광버스 행렬로 고속도로가 분주하다. 즐거워야할 나들이길이지만 해마다 이맘때 쯤 대형 관광버스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봄철에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는 1550여건으로 집계 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버스 내 음주가무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음주가무를 즐기느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2001년 경남 진주에서 관광버스가 추락하여 승객 40여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승객 대부분이 음주가무를 즐기느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대형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러한 관광버스 음주가무를 줄이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교통안전캠페인을 강화하는 한편,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이용하여 관광버스 음주가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안의 음주가무 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40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버스좌석을 개조하거나 불법 음향시설을 설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로에는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가무가 끊이질 않고, 운전자는 생계에 지장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승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관광을 마치고 난 후 여흥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음주가무와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좌석을 돌아다니며 술을 권하거나 버스 통로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행위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버스 내 음주가무는 후진적 교통문화이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이제는 나와 주변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내 음주가무를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