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교통법규 준수로 예방하자
(기고)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교통법규 준수로 예방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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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하장파출소 경장 장예성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운동일환으로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일명 ‘도심 라이더’나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등 부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을 돌파하여 국민 4명중 1명은 자전거를 이용할 만큼,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의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전거 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 11.259건에서 2014년 16,664건으로 48%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6월은 연중 자전거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2012~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4천263건에 달한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고령층 운전자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ED 후미등을 부착해주는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위험지점 시설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월에 시행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자전거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안전모착용 및 정기적인 자전거 점검 등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자전거 사용 인구 및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한 위험성으로 볼 때, 자전거 운전자들이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습관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우리 경찰의 단속 및 안전교육이 더해진다면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