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해시 자동차세 (제1기분) 37억 부과
2018년 동해시 자동차세 (제1기분) 37억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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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세액 증가로 2017년 부과액 대비 1.5% 감소-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동해시는 ‘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 6월 자동차세 (제1기분)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6월 12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3,767백만원 대비 58백만원 줄어든 3,709백만으로 약 1.5%가 감소했다.

자동차세의 감소 요인은 2017년 대비 자동차세 연납 차량이 11,310대 연납 세액이 2,86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수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가상 계좌 또는 ARS(1899-2992)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고지서를 수령했으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 도래 전 납부 금액과 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