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정된 지정차로제 시행..위반시 과태료
19일 개정된 지정차로제 시행..위반시 과태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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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를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해 알기 쉽게 통행가능 -

 

강원지방경찰청은 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할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차로를 왼쪽·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해서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 2차로는 왼쪽차로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3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규정을 완화해서 시속 80km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할 수 있도록 현실화 됐다.

신홍철 교통계장은 “운전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가 개정되어 운전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교통사고가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경찰청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개선된 지정차로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문화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된 지정차로제 중에서 꼭 기억해야할 3가지는 첫번째, 대형·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차로 운행, 두번째, 고속도로 정체로 80km/h미만 운행시 1차로 주행가능, 세번째,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