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연고주의 타파해야 진정한 선진국된다
온정연고주의 타파해야 진정한 선진국된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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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은 19일 경남 진주 본원 대강당에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을 초청해  ‘청탁금지법과 갑질방지’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직자의 청렴윤리와 관련,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부정청탁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주문했다.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폐기물의 무단매립 및 방류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매우 구체적으로 체계있게 잘 짜여진 세계적인 부패감시 제도로 미국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우리사회에 착근되도록 다같이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덕만 박사는 또한 갑질예방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고위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줄곧 7년간 부패방지정책을 홍보해 온 김덕만 박사는 저서로[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청렴선진국 가는길 ] 등이 있으며 공직자대상 연간 1백여회 이상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해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