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및 비응급 주취자 119신고 자제 당부
강원소방,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 및 비응급 주취자 119신고 자제 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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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환자 구급이송중 폭행·폭언 등 이송장애 12.6%차지, 오는 6. 27일 소방법 처벌규정 강화 -

 

 

강원도소방본부는 최근 법 집행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취환자의 구급대원 폭행·폭언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15~17) 도내 주취환자 구급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33건으로 총 구급이송 건수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965건,  ’16년 1,049건,  ‘17년 1,519건 / ’18. 5월 말 현재 505건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은 336건(9.5%)을 차지했으나, 계절별·월별   큰 폭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21시경부터   증가하다 22시~2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신고 장소별로는 가정이 1,036건(29.3%)로 가장 많았고, 도로 18.3%,   주택가 11.4%, 상업시설 8.0%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월등히 많은 1,246건(35.3%)이었고, 이어서 40대   21.7%, 60대 15.2% 등의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9.2%를 차지했다.

한편,‘15~‘18. 5월말 현재까지 주취환자 구급이송 총4,038건중 12.6%(507건)는 폭언·폭행 및 처치 거부 등으로 구급대원이 소방활동에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폭언·폭행이 68.2%(346건), 이송거부·회피 등 비협조적 행위 31.8%(161건)였으며, 주취폭행으로 사법 조치된 건은 28건으로 일반환자 폭행사건을 포함한 총31건의 90.3%를 차지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건 근절을 위해 최초 119상황실 접보시 경찰 동시출동 요청, 구급출동시 헬멧 의무착용, 웨어러블 캠으로 채증 확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6. 27일부터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법에 의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환자를 이송하던 중 폭행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숨지는 등 119구급대원 폭행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119구급대원은 때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폭행으로 자신감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최고 종신형을 처벌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응급 단순 주취환자나 주취상태 상습적 신고 행위를 자제하고, 주취상태라도 구급대원을 존중하는 상호 배려와 감사의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