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치장은 인권 보호 척도
(기고) 유치장은 인권 보호 척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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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홍의창

 

유치인이란 범죄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을 말하며 이른바 범죄 혐의자로 불린다

이런 범죄 혐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석방되기 전까지 구금되어 있는 장소가 유치장이다

유치장은 외부와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신체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곳인 만큼, 유치인의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만큼 유치장은 경찰의 인권 보호 수준을 가늠할수 있는 척도라고 할수 있다

최근 삼척경찰서에서는 유치장의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유치인의 얼굴이 언론이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사용하고, 수갑가리개를 제작하여 구속전심문이나 현장 검증시 활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혹시나 모를 체포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인 보호관이나 청문감사실에서 수시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유치인들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 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 경찰관이 꼭 해야하는 책무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