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포항영덕건설사업단,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공직자행동강령' 교육
도로공사포항영덕건설사업단,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공직자행동강령' 교육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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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단장 김종인)은 3일 오후 사업단 회의실에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을 초청, '청탁금지법과 공직자행동강령'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직자의 청렴윤리와 관련해 최근 위반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고주의 부정청탁문화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또 공작자가 준수해야 할 갑질방지 관련 개정규정들을 설명하면서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갑질 병폐를 없애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배운 자와 가진 자 등 고위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갑질 예방운동 전개를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줄곧 7년간 반부패국가정책을 홍보해 온 김덕만 박사는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란 청렴윤리관련 저서와 함께 연간 100회 이상 청렴교육을 해온 반부패 교육 권위자이다.


 <강의요지>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로 불리는 '공직자행동강령'의 이해를 돕고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이 추가된 갑질방지 조항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직자세를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사적 노무의 요구를 수 있다. 앞서 나열한 몇가지 갑질행태 처럼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도한 금지사항이다. 2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정했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직자들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도 금지된다.

셋째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넷째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인사업무 담당공직자는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직자는 차하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징계 중이다. 계약업무 담당공직자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직자는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섯째 퇴직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를 등치는 전관특혜 비리도 청산 대상이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