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기고)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경찰서 사내파출소 순경 신범식

 

 

햇볓이 내리쬐는 한가로운 오후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한 아주머니가 다급히 뛰어왔다.

무슨일인가 하고 귀기울여 들어보니 사촌 동생이 95만원만 OO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입금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 피싱에 당했던 것이었다. 당사자도 자기가 보이스 피싱에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허탈하게 웃던 기억이 나 보이스피싱에 대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Voice(음성)+Private date(개인정보)+Fishing(낚시)의 합성신조어로 2006년에 처음 등장해서 서울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기준 4천642건을 기록하고 있고 처음에는 금융기관 사칭으로 시작해 이제는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을 사칭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대출형, 기관사칭형, 납치·협박형 등이 있다.

첫째는 대출형이다. 지금 쓰고 있는 대출이 고금리이며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저금리로 바꾸려면 빌린 대출금을 갚고 다시 빌려야 된다고 말한 뒤 특정직원이 관리하는 특정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 없이 처리가능하다는 유형이다. 대출형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는 대출형 다음으로 많은 기관사칭형이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한다고 말을 하는 케이스다. 이 범죄자들은 고압적인 말투와 개인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기 쉽다.

셋째는 납치·협박형이다. 오래된 수법 같지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공연히 행하여진다. 건드려서는 안 될 가족이 납치됬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그럼 보이스피싱에 당하였다면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지연이체제도 이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기도하는 지연이체제도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급이체를 완료할 경우 송금인은 돈을 보낸 이후 2시간 30분 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취인은 송금완료 후 3시간이 지난 후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은행에 방문해서 지연이체제도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간단하다.

둘째, 금융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당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를 해야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30분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이체받은 계좌는 3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후 은행에 3일 내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다.

제목처럼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도 보이스피싱의 피해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으며 가장 최선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말아야겠지만 혹시라도 보이스 피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글이 조금이나마 읽는 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