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사업 추진
삼척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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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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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현행 공동주택 세대당 600원씩 일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요금을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사업’을 추진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식별
장치를 사용해 가구별로 버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각 가정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카드를 이용해 개별계량 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며, kg당 4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삼척시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23개소에 전면 시행하고, 2017년 이후에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사업이 정착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주변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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