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적정신고 일제조사 추진
법인지방소득세 적정신고 일제조사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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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360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의 사업장 현황 전수조사와 기 신고자료 검증을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 응익부담의 원칙에 상응하는 정당한 세수를 확보 할 방침이다.

또, 조기 조사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납세자 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다.

시는 10월 말까지 미신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연계세목의 납부 여부와 기 신고 법인에 대한 산출세액 정당 여부를 조사해 연말까지 수정신고안내 및 수시분을 부과‧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인‧허가, 등기, 등록 자료와 공공기관의 재산 임대 현황, 법인관련 지방세 과세자료의 상호 대사와 현지 출장 조사 등을 통해 미신고 법인을 추출하고, 안분신고 적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6억 8천만원으로, 이는 상반기 시세 부과 총액의 16.5%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