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원주시,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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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음용)으로 신고 된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한다.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 267,700원의 20%인 53,540원이 지원한다.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검사 시 30% 감면을 포함하게 되면 총 50%로 실제 수수료는 133,850원만 내면 된다.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재검사 수수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동안 음용지하수는 지하수법령에 따라 2~3년 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돼 있어 농촌지역의 가계 부담, 고령화로 인한 검사기한 경과, 먹는 물 수질악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지역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시민들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