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행위 상설 단속반 운영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행위 상설 단속반 운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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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소방서는 20일부터 횡성 관내 다중이용업소 및 복합건축물 15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비상구 폐쇄 위법행위에 대한 상설 단속활동을 벌여 적발시 과태료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소 등 건축물에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102개, 복합건축물 42개 등 총 150개소 대상으로  피난시설 폐쇄(잠금), 훼손, 변경행위, 피난시설 주위에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폐쇄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한다.

횡성소방서 관계자는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 적발시, 사안별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중요 소방시설을 폐쇄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건물 관계인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