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촉구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촉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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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동해경제인연합회(이하 동경련) 회장 전억찬은 현재 날로 주변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한 2017년 7.26일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 시군 지방 자치단체는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조례 제정으로 들어가 전국 130여개이상의 자치 단체들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강원도에도 속초시,횡성군,정선군,화천군,철원군,평창군,홍천군등 7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다.

이에 동경련은 동해시와 동해시의회도 늦지않게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하여 점점 힘들어져가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금보다 좀더 도움을 줄수 있어야하며, 지역 경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최근 도심을 보면 휴,폐업을 하는 상가가 늘어나고 중심지에도 임대라는 문구가 붙은 점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동경련은 지난 8.17일 동해시와 동해시의회를 방문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요청드리며 더불어 평창군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역경제협의회 지원 조례도 지역 경제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며, 이의 제정도 함께 촉구하는 촉구서를 발표했다.

■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촉구

1.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작금에 동해시 지역 경제에 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이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인건비 상승, 근로 시간 단축으로 법 지식이 없고 법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는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동해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제도적 육성, 보호대책이 시급성을 요함은 물론 동해시 지역별 실정에 알맞은 맞춤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7.07.26. 법률 제14839호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책을 수립, 시행을 명시 하고 있다.

그동안 동해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을 육성,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항구적으로 강구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 시·군 중에는 2015년부터 양구, 철원, 정선, 강릉, 홍천, 횡성, 속초, 화천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시설개선, 창업 휴·폐업시 세제 감면, 자금지원, 고용안정, 협업화등에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을 마련 하시기바란다.

2. 동해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발굴 및 현안 대책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할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2.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하여 도·시·군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 관련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 관하여 기관, 사회단체의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6.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