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금서를 읽는다
우리는 금서를 읽는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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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도서관·출판 관련 단체들이 연대한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독서문화연대)’ 주최로 ‘제4회 금서 읽기 주간’이 열린다. 

‘금서 읽기 주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역사상 금서가 되었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기간이다. 독서의 달 첫 주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독서동아리에서 금서를 읽고 토론하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책의 문화사는 검열과 금서 지정을 극복하고, 지적 자유를 확대해온 역사이기도 하다. 교황청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칸트의 모든 저서를 금서로 지정했다. 루소의 『에밀』과 『사회계약론』도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금서였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들레르의 『악의 꽃』,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도 금서조치를 당한 책이었다. 후대에 ‘고전’이라 불리는 책의 대부분은 금서였다.

한국에서도 검열과 금서의 역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금오신화』, 『홍길동전』, 『열하일기』 등이 금서로 지정됐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출판되는 모든 책을 검열하여 권력을 비판하거나 사회주의에 관한 대부분의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1987년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사상 관련 책들이 탄압을 받아왔다. 2008년에는 국방부에서 불온서적목록을 만들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당한 군법무관들이 오랜 소송 끝에 2018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제4회 금서 읽기 주간’을 주최하는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독서문화시민연대)’는 금서 읽기 주간 셋째 날인 9월 3일 오전 11시 서울도서관 앞에서 ‘금서 읽기 플래시몹 - 우리는 금서를 읽는다’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