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제 총기 제조, 판매, 소지하면 처벌강화
(기고) 사제 총기 제조, 판매, 소지하면 처벌강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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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박유인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70대 엽총 난사 사건으로 공무원 두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총기 사고는 15건 발생했고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5명이었다.

올해 6월까지 총기 사고는 9건 발생하여,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자 5명이었다. 최근 7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모두 88건에 달한다. 사망자 32명, 부상자 57명이다. 총기사고는 해마다 10여건씩 발생한다. △2012년 11건, △2013년 16건, △2014년 9건, △2015년 10건, △2016년 18건 등이다.

범죄경력이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은 총기소지 불허 판정을 받는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기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도 내년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권총.소총.기관총.공기총 등 무허가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었는데 형량이 상향 조정됐다. 또한 사제 총기로 인한 범죄 위험을 막기 위해 개량 새총 등 살상 가능한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 금지를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