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당부
삼척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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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의 건축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 1월 28일 법 시행으로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관계인이 지도록 변경되었으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법하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도 제출기한 경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소방서관계자는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관리업체로부터 수령 즉시 소방서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