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차량화재 내 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원주소방서, 차량화재 내 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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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한 운행을 위해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일 오후 7시 6분 명륜동 의료원 사거리에서 승용차 보닛에서 화염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8대가 출동해 진화했다.

원주소방서 이병은 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차량의 안전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혹시 모를 사고 발생시 “귀경길 안전운행을 위하여 소화기를 차량에 배치해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