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제2의 최순실인가
(성명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제2의 최순실인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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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근거편집하지않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의 후안무치한 억지주장과 궤변이 거익심언(去益甚焉)이다.

김규호 도의원의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끝까지 당연 퇴직이 맞다는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묻고 싶다.

법제처는 질의 회신(지방의원 겸직 관련) 공문에서 당연퇴직이 아닌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례까지 제시하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의 퇴직사유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역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체계에 부합하며,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는 임기 중에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을 가진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 · 조정 · 지원하는 일을 하며, 행정기관 간 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에 법령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통해 정부 견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령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는 곳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무원 임면 문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유권해석 공문에 따라 처분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집행에 해당하지, 직무유기가 아니다.

오히려 유권해석에 위반되게 처분할 경우 그것이 위법하고, 권한 남용으로서 징계사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할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겸직금지의 직을 유지한 경우에도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정론이며 법의 제정·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는 억지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법조계의 정론은 어느 나라 법조계의 정론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제를 적법하게 조처한 공무원(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의 엄중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강원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공무원의 징계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의 맘에 안든다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헌적, 위법적 발상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권력을 사익을 위해 쓰다 법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前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강원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문책인사를 게을리 할 경우, 강원도와 해당의원을 피고로 도의원신분부존재확인청구 소송과 아울러 관련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겁박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은 본인들 자유이나, 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일하고 있는 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겁박은 멈추기 바란다. 지금은 유신시대가 아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조직인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부정하고, 본인들의 지방자치법 유권해석이 맞다고 억지를 부리고, 인사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죄없는 공무원의 문책성 인사 조치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겁박하는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의 모습은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모습을 꼭 닮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억지부리고, 겁박할 게 아니라, 김규호 도의원에게 정중히 예를 갖춰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