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태백·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 전문강사 초빙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 전문강사 초빙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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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주년 맞아 실천의지 다져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12일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태백·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전문강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로 등록된 산림교육원 최숙경 교수를 초빙하여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상은 유능하고 청렴한 공무원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