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무허가 축사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원주지방환경청, 무허가 축사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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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건축 인허가 등을 평가하여 최대 1년의 이행기간 부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오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지난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1단계 대상 농가의 경우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해야 현황측량, 건축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보관,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적법화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단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4일 기준 강원, 충북 5개 시‧군(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의 농가 2,600여 호 중 이행계획서 접수 비율은 40% 수준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제출 마감일까지 적법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접수 실적을 수시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출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