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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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하여 4년만에 강원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을 10월 부터 인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9.19일 강원연구원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며 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최대한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운임·요율을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 등 통합시의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300원에서 1,400원으로(7.7%)으로, 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2,000원으로(11.1%)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반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200원에서 1,400원으로(16.7%)으로,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17.6%)으로 결정됐다.( 중고생은 20%, 초등생은 50% 할인 적용)

위원회는 요금조정은 2014.10.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만의 인상으로 물가상승, 차량구입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상했고 타 시도 일반시군 대부분의 시내버스 요금이 1,400원(4개시도), 1,300(8개시도)으로 강원도 1,200원 보다 높다고 밝혔다. 꼬한,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한편으로 서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결정했으며, 금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배차시간 준수, 차량 청결유지 등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버스업체 스스로가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요구했다.

강원도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버스업계의 요금조정 신고를 받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된다.